노조측이 주장하는 ‘준법투쟁’은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위해 각 역마다 30초 이상 충분히 정차하고 정해진 속도로만 운행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노조측은 ‘30초 이상 정차’에 대해 “공사측이 작성한 열차운행시각표에 각 역의 정차시간을 30초로 잡아 놓았고 이를 지키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사측은 “열차운행시각표는 요일별 시간대별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노선 전체의 평균 운행시간대를 정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어떠한 지하철 안전운행 규정에도 ‘역마다 30초씩 정차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공사측은“모든 역에서 열차차장이 육안과 폐쇄회로TV를 통해 승객이 모두 타고 내렸는지를 확인한뒤 출발하도록 돼있다”며 “정차시간이 30초가 안된다고 해서 안전운행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노조측의 ‘정해진 속도 운행’에 대해서도 공사측은 “열차는 구간별 신호별로 낼 수 있는 속도가 정해져 있으며 속도제한 장치가 있어 평소에도 제한속도(시속 80㎞)를 넘는 과속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준법투쟁’이란 용어는 공안당국이 만든 것이며 우리는 노동법이 규정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투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