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15 19:461999년 4월 15일 19시 4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학원생들은 자신의 개인 컴퓨터를 연구실에 갖다놓고 사용한다. 모두 사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개인컴퓨터까지 마구 뒤지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 그러나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돼서는 안된다.
우선주 (충북 청주시 복대동)
③야나기사와
②나카무라
①산토스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