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액비리관용 대책 시행절차등 결론못내

  • 입력 1999년 4월 16일 07시 49분


정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무원의 과거 소액비리 관용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으나 구체적인 시행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관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형평성 문제 등으로 국민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소액 비리의 유형과 액수를 정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다 사면 특별법제정 대통령특별조치 등 구체적인 관용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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