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16 20:221999년 4월 16일 2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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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지상터널 육교 등 이동통로의 종류와 위치, 크기 등은 각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진부령과 추풍령 등 국도가 통과하는 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지방도가 통과하는 고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각각 설치하도록 요청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