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달 16일 경찰에 붙잡혔을 때만 해도 자신이 장관 도지사 경찰서장 등 고위공직자의 집을 턴 사실 자체를 숨겼었다.
그러나 이틀 뒤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인천부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김씨는 “폭로할 것이 있다. 기자를 불러달라”고 고함을 친 뒤 경찰에 고위공직자의 집을 털어왔다는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
김씨는 한나라당 안양 만안지구당에 보낸 편지에서 “당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놨으나 경찰이 온갖 협박과 회유를 해 하는 수 없이 범행을 축소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큰 일을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사실 폭로를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찰이 나를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조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시인할 것을 강요했다”며 “심지어 그대로 시인하지 않을 경우 무기징역을 주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의 회유로 당초 범행의 축소 은폐에 동의했으나 숨겨놓은 돈 봉투(배경환안양서장 사택에서 훔친 돈봉투)를 내놓지 않으면 아내를 구속시키고 청송보호소에 보내겠다고 경찰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전과 12범으로 이번에는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회 고위층 인사를 들먹이며 형량을 줄여보려다 잘 안되자 야당을 통해 자신을 ‘의적(義賊)’으로 포장하려 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김씨는 경찰의 축소 은폐수사에 동의한 뒤 모종의 협상을 기대했으나 믿을 수 없게 되자 폭로를 결심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