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방심은 금물. 주요 간선도로에만 설치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과속단속카메라가 서울시내 곳곳에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한 곳이 서울역 삼거리. 경찰은 93년 6월 서울에서는 최초로 이 곳에 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하루 30∼40대씩을 꾸준히 단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삼거리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잦았다”고 단속카메라 설치이유를 설명했다.
이곳의 단속카메라는 다른 곳과는 기능이 약간 다르다. 과속보다는 신호위반 단속이 주 목적. 그러나 속도도 함께 찍히기 때문에 과속에 대해 방심해서는 안된다.
이 단속카메라는 남대문쪽에서 진입하는 도로에 설치돼 있다. 이 도로는 왕복 10차로로 넓은 데다 약간 내리막이라 과속하기 쉽고 황색신호에도 삼거리를 통과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
이 카메라는 차로에 50m 간격으로 설치된 센서를 이용해 통과차량의 속도를 판별한 뒤 빨간 불일 때 조금이라도 삼거리에 진입할 경우 여지없이 단속한다.
최근 이 곳에서 단속된 이모씨(30·회사원·서울 동작구 흑석동)는 “설마 서울시내 한복판에 단속카메라가 있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