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정신지체자 輪禍보상금, 정상인보다 낮게 지급

  • 입력 1999년 4월 20일 11시 47분


‘정신지체인 전국부모연합회’(회장 유병우·대전CNU건축사무소장)는 19일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숨진 정신지체자의 노동력을 일부만 인정,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려 한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올 1월23일 오후 6시50분경 충남 아산시 신동에서 천안 인애학교에 재학하던 1급 정신지체자 이재영군(17)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다 화물트럭에 치어 숨졌다.

사고후 이 화물트럭 운전사 김모씨가 가입해 있는 J보험사는 “이군이 무단횡단해 과실책임이 높고 1급 정신장애자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정상인의 40%밖에 인정할 수 없다”며 보상금 1천5백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합회측은 “이군의 경우 농사일을 하는 부모를 돕고 있는데 노동력이 없다는 보험사 판단은 편견”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신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군의 아버지 이익상씨(45)도 “아들이 죽어서도 장애자 취급을 받게 돼 가슴이 아프다”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채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1급 정신지체자의 경우 노동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판례 등에 근거해 보상금액을 결정한 것”이라며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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