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IMF로 인한 실직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입찰이 끝나 다음주중 착공예정인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대해 이같은 ‘실직자 의무고용제도’를 첫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시가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계약때 인력수급계획서를 제출하고 착공 뒤 부천지역 실직자 고용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부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