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관급공사수주업체 시내거주 인력채용 명문화

  • 입력 1999년 4월 20일 14시 27분


경기 부천시는 19일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공사인력의 30%를 부천지역에 거주하는 실직자를 채용하도록 입찰공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시는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IMF로 인한 실직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입찰이 끝나 다음주중 착공예정인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대해 이같은 ‘실직자 의무고용제도’를 첫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시가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계약때 인력수급계획서를 제출하고 착공 뒤 부천지역 실직자 고용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부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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