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유통 「비리 악취」…업체서 최고1억대 리베이트

  • 입력 1999년 4월 20일 19시 29분


꽁치 한상자의 납품가가 시중 백화점에서는 6천5백원, 농협유통에서는 1만2천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좋은 품질의 농수축산물을 값싸게 공급한다는 취지로 농협중앙회 자회사로 설립된 농협유통 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백화점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해온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이같은 비리가 비싼 가격으로 전가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농협유통은 서울에 하나로클럽 3곳, 하나로마트 9곳, 물류센터와 농산물백화점 각 1곳을 운영 중이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朴相吉 부장검사)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농협유통 비리와 관련해 임직원 26명을 적발, 사장 이은성(李銀成·60)씨와 수산부장 이영우(李泳雨·38), 수산부 반장 한재덕(韓在德·41)씨 등 8명을 구속 또는 구속기소하고 광성수산 대표 김종안(金鍾安·48)씨 등 납품업자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사 전 용산농산물백화점장 조한웅씨(58) 등 5명을 지명수배하고 수산부 사원 김모씨(29) 등 5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산부 반장 한씨는 98년 5월 납품업자에게 허위 전표를 끊어주면서 대금을 더 지불한 뒤 초과지급된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는 등의 수법으로 1억3천여만원을 받았다.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은 또 갈치나 꽁치를 상자당 시세보다 5천∼2만원씩 더 쳐주고 아예 납품되지 않은 생선을 받은 것처럼 꾸미는가 하면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참조기 상자를 다른 창고로 빼돌려 처분하기도 했다.

생선의 신선도가 떨어져도 검사 때 눈감아주고 수백만원씩 사례비를 챙겼으며 납품업자에게 재산세를 대신 내주겠다며 1백여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사장 이씨는 지난해 1월 수산부장 이씨로부터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2백만원을 상납받는 등 부하 직원과 납품업자들로부터 3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농산물 부문도 비슷한 혐의가 있었으나 수사인력 부족으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유통측은 “검찰이 발표한 납품가격 비교표는 수량단위가 다른 것이며 소비자에게는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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