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노동부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실무협의회는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서울지하철 검수요원 등도 21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직대상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검찰은 파업과정에서 공공 기물을 파손하거나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이 밝혀지면 우선 봉급가압류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서울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지하철노조 지도부가 검수요원과 기관사 등 지하철운영 기술자들의 업무복귀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하철 파업을 배후 조종하거나 연대파업을 주도한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9, 20일 이틀간 서울지하철에서 고의적인 조작에 의해 운행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