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병원장 경영실적 나쁘면 퇴출』

  • 입력 1999년 4월 20일 19시 48분


교육부는 20일 국립대 병원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장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 병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대학의 의대나 치대 교수가 아니더라도 유능한 인사가 병원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영실적이 나쁜 병원장을 임기 중이라도 교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병원 의사로 겸직하는 교수의 인건비를 국가가 지급해 병원의 경영 실상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채용하는 교수에게는 현행 ‘교수임용 후 의사겸직’방식에서 ‘의사채용 후 교수겸직’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 병원의 치과진료부문을 궁극적으로 독립법인화할 방침이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