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또 국립대 병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대학의 의대나 치대 교수가 아니더라도 유능한 인사가 병원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영실적이 나쁜 병원장을 임기 중이라도 교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병원 의사로 겸직하는 교수의 인건비를 국가가 지급해 병원의 경영 실상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채용하는 교수에게는 현행 ‘교수임용 후 의사겸직’방식에서 ‘의사채용 후 교수겸직’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 병원의 치과진료부문을 궁극적으로 독립법인화할 방침이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