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女人「性접대」받은 前서초구청직원 기소

  • 입력 1999년 4월 20일 20시 00분


서울지검 형사2부(이상률·李相律부장검사)는 20일 단란주점의 불법영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돈과 향응을 받은 전 서초구청 위생과 직원 김모씨(38·8급)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N단란주점 사장 정모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받고 불법영업 적발사실을 눈감아 준 혐의다.

김씨는 또 같은 과 직원들과 함께 정씨 술집에 두차례 찾아가 공짜술을 마시고 러시아 여성들과 윤락행위까지 하는 등 2백6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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