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宋基弘 부장판사)는 21일 상속세 면제를 조건으로 명의신탁받은 70억원대의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전 법무연수원장 정명래(鄭明來·68)변호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이나 수사기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변호사는 94년 2월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12월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