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지난 음식판매 63빌딩 뷔페등 10곳 적발

  • 입력 1999년 4월 21일 19시 25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17일 서울시내 대형예식장과 호텔, 뷔페식당 등 25개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으로 음식을 제조하거나 보관해온 음식점 10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뷔페식당 ‘63분수플라자’의 경우 유통기한이 10개월 이상 지난 필리핀산 ‘냉동 삶은 전복’을 이용해 전복죽을 조리했으며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은 유통기한이 3년9개월이나 지난 중국산 죽순통조림으로 음식을 만들어왔다.

또 서울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호텔 양식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모차렐라 치즈와 식초를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아예 표시되지 않은 미국산 안심스테이크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마리마리웨딩홀’, 은평구 불광동 ‘스완예식장’, 광진구 능동 뷔페식당 ‘백악관’ 등도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맛살 오이피클 올리브유 등 가공식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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