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불출석 백남치의원에 구인장 발부키로

  • 입력 1999년 4월 21일 19시 25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는 21일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동아건설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백남치(白南治)의원이 공판에 두 차례 불출석함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키로 했다.

이는 서울지법이 최근 재판에 계류중인데도 재판부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키로 한 뒤 나온 첫 조치다.

이부장판사는 “백의원이 회기중이라는 이유로 연기신청을 해왔으나 그것만으로는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뒤인 6월4일 오전 11시까지 법정에 출석토록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김홍신(金洪信)의원과 이기택(李基澤)전의원 등에 대해 특별재판기일을 지정해 30일 오후 2시 재판에 출석하라고 소환장을 보냈다.

〈하태원기자〉 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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