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납품수뢰 연대교수등 5명 영장

  • 입력 1999년 4월 22일 07시 19분


대형병원의 의료기기 납품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안식·林安植)는 21일 연세대의대 부속 영동세브란스병원 진단방사선과 김기황(金基滉·52)교수 등 5명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김교수 외에도 가톨릭의대 부속 성모자애병원 방사선과 이성용(李聖鏞·46)과장, 인천기독병원 황익하(黃益夏·54)원장, 경리과장 황인상씨(45), 경북 상주 적십자병원 박종옥(47)전병원장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교수는 95년 4월 독일 지멘스의 한국법인인 지멘스 제네럴 메디컬측으로부터 미화 2백45만5천달러 상당의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구입하면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기독병원의 황원장 등 나머지 4명도 94년 12월부터 96년 4월사이 같은 회사로 부터 MRI를 도입하면서 리베이트조로 3천만∼6천만원씩 받은 혐의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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