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파업/노조원 업무복귀-징계]

  • 입력 1999년 4월 22일 19시 39분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든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노조 지도부가 기관사 차장 등 승무지부 일부 노조원의 업무복귀를 강압적으로 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 손장호(孫長鎬)사장은 이날 “명동성당에 있는 기관사 등과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명동성당에 있는 노조원 3백여명은 대부분 업무에 복귀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규찰대의 감시가 심해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현재 파업대열에 참여했던 노조원 8천8백5명 가운데 업무에 복귀한 인원은 1천9백6명으로 복귀율은 21.6%. 그러나 이중 업무에 복귀한 기관사는 9명으로 복귀율이 1.1%에 불과하다.

손사장의 주장에 대해 노조측은 “규찰대원이 30여명에 불과한데 이들이 3백여명을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는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공사측의 일방적인 매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하철공사의 인사규정상 연속 7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직원에 대해선 공사가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그러나 공사측은 규찰대의 저지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노조원들에 대해선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측은 또 복귀시한(21일 오전9시)을 넘겨 복귀한 노조원들의 경우 복귀시점에 따라 징계수위를 달리할 계획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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