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씨의 동거녀 K씨(42)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금은방 2곳에 금괴 등을 팔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날 금은방 주인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K금은방 주인 김모씨(41)는 “K씨가 올 1월26일 66.97돈쭝(2백47.5g) 금괴 1개를 가져와 돈쭝당 3만9천원씩 2백59만7천원에 매입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장관집에서 털었다’고 주장한 금괴는 1㎏짜리 12개”라며 “따라서 K씨가 금은방에 판 금괴는 김씨가 주장한 ‘장관집 금괴’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박정규기자〉 roches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