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장관회의]『노조지도부 66명 조속체포』

  • 입력 1999년 4월 22일 19시 39분


정부는 불법파업 주동자를 반드시 체포, 처벌하는 한편 불법행위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서울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강경대응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특히 서울지하철 파업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노사관계를 확립한다는 각오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된 서울지하철 노조지도부 66명을 빠른 시일 내에 전원 체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노조의 불법적인 기물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노조를 상대로 한 피해배상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파업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노조원들의 감정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당분간 자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총리와 박상천(朴相千)법무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 이기호(李起浩)노동 이정무(李廷武)건설교통부장관과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 고건(高建)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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