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자리에서 “서울지하철 노조가 인사 규정상의 업무복귀 시한인 26일 오전 4시까지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미복귀자 전원을 직권 면직한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파문을 일으킬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직권 면직을 통해 불법파업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81년 미국 항공관제사 노조 파업 당시 로널드 레이건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파업근로자 1만2천명을 모두 해고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