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銀 이재진前행장 구속…돈받고 부당대출 혐의

  • 입력 1999년 4월 23일 19시 38분


지난해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은행으로 판명돼 퇴출된 동화은행의 은행장과 상무 등 간부 8명이 부실기업에 4백5억원을 대출해 주고 거액의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23일 전동화은행장 이재진(李在鎭·71)씨와 상무 장성일(張成一·55)씨, 영업부장 권영진(權永振)씨, 서초지점장을 지낸 이종면(李鐘勉·55) 구자빈(具滋彬·54)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수재)혐의로 구속하고 전무 이동균(李東均·5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담보서류를 위조해 동화은행에서 1백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형진건설 업무부장 안응혁(安應爀·45)씨를 구속했으며 동화은행 간부들에게 대출사례비 4천2백만원을 준 혐의로 태흥건설 대표 김기병(金基炳·61)씨를 불구속입건하고 1억9천여만원을 준 형진건설 대표 최상만(崔常萬·42)씨를 수배했다.

검찰이 퇴출은행 경영진에게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현재 관할 검찰청별로 수사가 진행중인 경기 충청 동남 대동은행 등 나머지 4개 퇴출은행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진전행장은 96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형진건설 등 4개 업체가 부실 위험이 있어 일부 임직원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4백5억원을 대출해주고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4개 회사 중 3개 회사는 부도났으며 1개 회사는 워크아웃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동균전무 등은 금품수수 등 개인비리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금융기관 여신책임자들이 상부의 지시를 핑계로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하는 관행에 경종을 올리기 위해 부당대출에 개입한 사실만으로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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