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파업 손실액]최소 40억원 피해

  • 입력 1999년 4월 25일 19시 38분


최근 파업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는 그 책임자가 반드시 배상토록 하는 원칙을 세워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가도 또다른 파업상황을 맞아 취하하곤 했었는데 그런 ‘잘못된 관행’을 끊겠다는 것이다.

94년 서울지하철 파업직후 서울시와 공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5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정치권의 요구로 취하했던 적이 있다. 부산교통공단(지하철)도 지난해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노조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시와 공사측은 이번 파업사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중이다. 파업이 끝나봐야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겠지만 25일 현재 약 4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선 열차 운수수입이 19∼24일 22억7천8백만원 줄었다. 파업 첫날인 19일에는 평소 15억1천만원대이던 운수수입이 6억6천만원대로 격감해 8억5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23일 2억1천만원, 24일에는 1억1천만원 등으로 손실 규모가 작아지는 추세.

또 외부인력을 대체하는 데 든 비상수송대책지원경비 등 파업대책 경비로 1주일치 17억1천8백만원을 배정했다.

서울시와 공사측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이들 금액을 모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시민들의 간접 피해와 교통체증 증가로 인한 물류비용 등 유무형의 손해까지 합치면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은 20일 오후 파업에 들어가 23일까지 조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생산차질액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다. 한국통신과 금속산업연맹이 파업에 돌입하면 총 경제적 손실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외신인도의 추락. 주한 외국 기업들은 노사분규가 더욱 악화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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