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서울지하철 파업직후 서울시와 공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5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정치권의 요구로 취하했던 적이 있다. 부산교통공단(지하철)도 지난해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노조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시와 공사측은 이번 파업사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중이다. 파업이 끝나봐야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겠지만 25일 현재 약 4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선 열차 운수수입이 19∼24일 22억7천8백만원 줄었다. 파업 첫날인 19일에는 평소 15억1천만원대이던 운수수입이 6억6천만원대로 격감해 8억5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23일 2억1천만원, 24일에는 1억1천만원 등으로 손실 규모가 작아지는 추세.
또 외부인력을 대체하는 데 든 비상수송대책지원경비 등 파업대책 경비로 1주일치 17억1천8백만원을 배정했다.
서울시와 공사측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이들 금액을 모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시민들의 간접 피해와 교통체증 증가로 인한 물류비용 등 유무형의 손해까지 합치면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은 20일 오후 파업에 들어가 23일까지 조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생산차질액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다. 한국통신과 금속산업연맹이 파업에 돌입하면 총 경제적 손실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외신인도의 추락. 주한 외국 기업들은 노사분규가 더욱 악화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