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측 변호인이 민사소송에 필요한 소송서류를 E메일로 주고받게 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25일 민사재판에서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간의 소송서류 송달방식을 기존의 우편송달에서 E메일 송달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식이 정착되면 재판에 앞서 준비서면 답변서와 신문서류 등을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E메일을 통해 주고 받을 수 있어 소송절차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