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대체, 내국인고용 中企에 보조금 지급

  • 입력 1999년 4월 25일 19시 39분


법무부는 24일 5월 한달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내달 중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출국시킨 뒤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업체에는 6개월간 1인당 월50만원씩의 정부보조금을 지급토록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기간 이후에는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전원 강제 퇴거시키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는 행정처분을 통고하지 않고 곧 바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키로 했다.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은 23일 현재 11만1천4백11명으로 집계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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