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부장판사)는 24일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캠퍼스에서 집단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통신노조 서울본부위원장 박철우피고인(39)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 총장이 한국통신 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학내 출입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을 이끌고 서울대 건물에 들어간 것은 유죄”라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