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5월엔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 입력 1999년 4월 26일 19시 32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소득 자산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5월중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는 회계장부를 첨부해 기장(記帳)신고를 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해 신고하거나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推計)신고를 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약 77만명에 달하는 추계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기재항목을 10여개로 최소화한 간이신고서를 만들었다.

또 세금이 1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보내고 납세자는 내용 확인후 날인만 하도록 간소화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등 5만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을 분석,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검증키로 했다.

★ 신고대상 ★

▽연말정산자는 제외〓작년에 발생한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말정산 대상자라도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등 자산소득이 있으면 부부가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당연종합과세 소득은 포함〓9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됐지만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3주택 이상 소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과세대상. 2주택 소유자는 2주택 모두가 기준(단독주택은 건평 35평,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다. ★ 신고방법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소규모사업자〓기장한 장부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미달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의 10%)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세액 분납〓세액이 1천만∼2천만원미만인 경우 1천만원까지 분납이 가능하고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절반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은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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