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노조원 징계끝난뒤 사법처리-손배청구』

  • 입력 1999년 4월 26일 19시 32분


대검 공안부(부장 진형구·秦炯九검사장)는 26일 서울시의 서울지하철 파업노조원들에 대한 직권면직 등 징계절차가 끝난 뒤 파업 주도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손해배상청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파업노조원 중 핵심 기술요원의 복귀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선 지하철 정상화와 노조원 업무 복귀를 지켜본 뒤 사법처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파업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지만 경찰을 조기에 투입할 방침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파업을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하철노조 지도부와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서는 조기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24, 25일 이틀 동안 서울지하철 노조원 2백4명을 연행, 이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6명을 포함한 14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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