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개정안 통과]주민證 내년3월까지 교체

  • 입력 1999년 4월 26일 19시 32분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2000년 3월31일까지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카드 대신 플라스틱 소재의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바꾸도록 했다. 지역별로 바뀌는 주민증에서는 현 주민등록증 수록항목 중 호주 및 병역부분이 삭제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33%인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당초의 2001년 1월1일보다 1년6개월 앞당겨 금년 7월1일부터 49%로 확대해 시행토록 했다.

한편 여야는 제203회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7일 정부가 제출한 2조6천5백70억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노사정위원회의 법제화를 골자로 한 노사정위 설치법안도 한나라당이 표결에 불참할 뜻을 밝혀 여당이 단독처리할 경우 회기 중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회기 중 처리가 불투명하다. 여야는 27일 노사정위원회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회기 연장 또는 임시국회 재소집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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