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불법복제 집중단속 …공공기관 교육기관대상

  • 입력 1999년 4월 26일 19시 32분


5월부터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대검 형사부(부장 안강민·安剛民 검사장)는 26일 열린 지적재산권 전담부장검사회의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사범 단속지침과 재범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불법복제는 ‘절도’, 복제품은 ‘장물’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5월1일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각급 학교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복제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검찰은 단속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나는 공무원과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교육기관 등에 복제품을 공급해온 대형 제조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소 후에도 중형이 선고되도록 적극적인 공판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기소와 함께 관할 국세청에 통보, 세금을 추징토록 하고 복제장비는 전량 압수해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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