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의 ‘불법파업 엄정 대응’방침에 따라 핵심 노조원 등에 대한 직권면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는 ‘7일 연속 무단결근’.
지하철파업이 1주일 이상 계속되기는 이번이 처음.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조치도 사실상 처음이다. 94년 파업 당시 3일간의 파업을 끝낸 뒤에도 끝까지 복귀하지 않았던 2명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를 취한 일이 있었을 뿐이다.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측은 파업 초기부터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만큼은 파업에 참여해 7일 이상 결근한 노조원을 예외없이 직권면직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웠었다.
공사측이 제시한 복귀시한은 파업시작 8일째인 26일 오전4시. 이때까지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은 4천5백여명으로 총 노조원의 절반 정도다.
직권면직은 별다른 절차없이 공사 사장이 직권으로 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측이 밝힌 원칙대로라면 이들을 당장 직권면직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노조측이 사실상 파업 철회의사를 밝혔고 또 현 상황에서 대량 직권면직을 시킬 경우 장기적으로 지하철 정상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공사측은 당초의 강경한 원칙에서 한 발 물러섰다.
시와 공사측이 ‘직권면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노조 규찰대 등의 감시와 강요에 의해 복귀하지 못한 노조원들을 구제하고 복귀시한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한 것 등이 그 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가 사실상 파업철회 의사를 밝힌 마당에 직권면직을 기존의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며 “직권면직 대상자를 규찰대 등 핵심 노조원으로 국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