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변호사의 전 사무장 김현(金賢·41)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4백48만원을, 김정일(金廷鎰·34)현 사무장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사건 소개비가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개비 관행은 사건수임 비리의 전형으로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킨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변호사 등은 94년 1월부터 97년 7월까지 검찰 법원 직원과 경찰 등 1백여명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1억1천여만원의 소개비를 준 혐의 등으로 1월 구속기소됐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