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장은 “노조의 파업농성으로 학교가 본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관련 학생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특히 25일 노조원들이 학문의 전당인 도서관을 불법 점거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3일 이총장은 서울지하철노조 석치순(石致淳)위원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 1천5백여명과 학생 등 2천여명은 19일 밤부터 서울대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