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사건 상고심]권영해씨 징역5년 확정

  • 입력 1999년 4월 26일 19시 32분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북풍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안기부의 임광수(林光洙)전101실장, 임경묵(林慶默)전102실장, 고성진(高星鎭)전103실장 등 3명에게 징역 8월∼1년6월에 집행유예 2∼4년, 자격정지 1∼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권씨는 97년 11월 ‘북한당국이 김대중후보에 호의적’이라는 내용의 오익제(吳益濟)씨 편지를 의도적으로 공표하고 같은 해 12월 중국 베이징(北京)과 일본 도쿄(東京) 및 서울에서 재미교포 윤홍준(尹泓俊)씨에게 김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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