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행정재판장회의『서민 행정소송비용 국고 보조』

  • 입력 1999년 4월 26일 19시 54분


대법원은 26일 제1회 전국 행정재판장 회의를 열고 행정소송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재판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소송청구인과 행정기관간의 화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서민을 위해 인지대 등 재판 비용의 일부와 변호사 보수를 국고에서 보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특히 서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노동 및 산업재해 사건과 가출소 및 가석방 관련 사건 등을 우선 구조대상으로 정하고 소송구조 신청을 적극 접수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또 행정소송의 남용으로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해 소송청구인과 행정기관간의 화해를 활성화하고 구체적인 화해유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영업정지 및 취소, 공무원 징계처분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대법원은 1심 행정재판 기간이 97년 평균 9.6개월에서 98년에는 평균 5개월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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