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서민을 위해 인지대 등 재판 비용의 일부와 변호사 보수를 국고에서 보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특히 서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노동 및 산업재해 사건과 가출소 및 가석방 관련 사건 등을 우선 구조대상으로 정하고 소송구조 신청을 적극 접수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또 행정소송의 남용으로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해 소송청구인과 행정기관간의 화해를 활성화하고 구체적인 화해유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영업정지 및 취소, 공무원 징계처분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대법원은 1심 행정재판 기간이 97년 평균 9.6개월에서 98년에는 평균 5개월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