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시민을 볼모로 한 지하철 불법파업의 관행을 끊고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법파업 주도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하철 파업 후 대학생 등 외부인 16명과 지하철노조원 2백59명 등 모두 2백75명을 1차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이들 가운데 40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백35명은 서울 시내 각 경찰서에 설치된 체포조사팀을 가동해 검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체포영장이 발부된 석치순(石致淳)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과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 공동위원장 김호선(金浩先) 양경규(梁暻圭)씨 등 파업지도부 61명을 조기에 검거할 계획이다.
검찰은 노조집행부와 규찰대 등 적극 가담자는 예외 없이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