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은 2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한 1백37개 업종은 △국세청 과세소득보다 평균신고소득이 낮은 일반의, 배우, 변호사 등 99개 △평균신고소득이 통계청 조사소득의 80% 미만인 여관업, 한의사, 자동차도소매업 등 38개다.
정부는 특히 고소득 전문직인 개업의, 개업치과의, 변호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 5개 업종의 국민연금 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 1백40만원)보다 낮게 소득을 신고한 2천2백여명의 실제소득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17만명에 이르는 소득 미신고자에 대해 6월말까지 가입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납부예외대상인 학생과 군인 등 1백29만명은 신분이 바뀌는 즉시 보험료 납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