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27 19:441999년 4월 27일 19시 4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95년 총무이사로 재직할 당시 동방주택과 다대지구 공동개발을 추진하면서 약정내용을 바꿔 조합에 20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이번주 중 동방주택 이영복(李永福·49)사장 및 부산시와 사하구청 관련공무원들도 차례로 소환, 자연녹지의 택지전환 및 아파트사업승인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