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병역면제 외에 의병(依病)전역과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둘러싼 비리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합수부는 대검과 협의해 전국 지검과 지청에 병무비리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각 지방의 병무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수사는 서울지역의 병역면제 사례만을 대상으로 진행돼왔다.
합수부 명동성(明東星·서울지검 특수3부장)본부장은 “의병전역과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낸 40여건의 비리 단서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수부는 병역비리 관련자들이 자수하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대하면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