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오전국장외에 김민종(金敏鍾)전수산정책국장과 천인봉(千仁峰)현어업진흥과장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전국장 등은 96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양부 국장 등으로 있으면서 원양어업 허가 및 감독시 편의를 봐주고 연리 5%의 출어자금을 특정업체에 배정해주는 대가로 각각 2∼9개 수산업체들로부터 1천6백만∼2천9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박희도(朴喜度)전수산정책국장도 10개 업체로부터 1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으나 위암으로 투병중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입건했으며 4백만원씩을 받은 박모, 안모국장은 해양부에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