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30 07:241999년 4월 30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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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은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같은 여당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조사비를 많이 낸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게 된다.
양당은 이와 함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6시에서 오후8시로 두시간 늦추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