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에 따르면 2백73건 가운데 26.7%인 73건만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며 나머지 2백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를 거친 73건도 69건이 본회의에는 부쳐지지 않았으며 4건은 철회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입법청원을 통한 국민의 참정권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민의 참정권보장 측면에서 국회는 입법청원안에 대해 성실히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