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증거조사를 마치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석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보석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김 전사무장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 등은 94년 1월부터 97년 7월까지 사건을 소개받은 대가로 검찰 법원 직원 및 경찰 등 1백여명에게 1억1천1백70만원을 건넨 혐의로 1월말 구속기소돼 이변호사는 징역 3년, 김 전사무장은 징역 4년에 추징금 4백48만원이 구형됐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