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는 30일 대덕연구단지내 연구소와 국군휴양소, 대전교도소, 대전국립묘지, 교육사령부, 충남대 등에 대해 올해부터 종합토지세 27억원과 재산세 1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성구는 관련조례를 개정해 이들 기관에 지방세를 부과, 해당기관이 반발해 소송이 벌어질 경우 일단 가압류한 뒤 법적 공방을 벌일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돼 있다.
유성구는 대전의 5개구 중 비과세 시설이 밀집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별교부세 지급 등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주지 않아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성구는 이들 기관에 6월중 재산세를, 10월중 종합토지세를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당기관들은 “관련법규상 비과세 대상으로 돼 있는 곳에 하위법규에 불과한 조례를 고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며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