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안은 국가안보 국제협력 광역 사건사고 등은 경찰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시도경찰에 위임하고 방범 교통 일반수사 등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의 자치경찰기관이 자율적으로 고유의 경찰권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또 전국 및 시 도 단위로 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청과 시 도 경찰청을 관리하도록 했다.
민선 시 도 지사는 경찰위원 임명권을 갖지만 경찰업무에 직접 간여할 수는 없도록 했다.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는 경찰조직과 운영 시스템의 획기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