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50㎝, 무게 60㎏의 이 청동상은 종전에 사용돼 온 서양의 ‘정의의 여신상’을 대체해 공정한 법집행의 상징물로 자리잡게 된다.
‘신양(神羊)’ ‘식죄(識罪)’로도 불리는 해치는 뿔이 하나뿐인 상상의 해양동물. 중국 고대 문헌에는 죄를 지은 범인을 뿔로 공격, 유 무죄를 가려주는 판관(判官)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조선시대 단종실록에는 당상관 중 대사헌이 관복과 관모(冠帽)에 해치 형상의 문양을 부착하고 다녔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해치상 제작은 동국대 예술대학장 조승환(趙丞煥)교수가 담당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