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강청장은 93년말과 97년초 대구의 B종합건설대표 전모씨로부터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강청장은 “전씨와는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로 2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달청 입찰자료 분석 등을 통해 강청장이 입찰과정에 적극개입한 사실이 확인돼 사법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강청장이 B종합건설 이외에 관급공사입찰 및 정부물자납품 업체들에 직무상 얻은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