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선숙/백화점 놀이시설 이용 까다롭다

  • 입력 1999년 5월 2일 20시 54분


며칠 전 큰 아이의 한복을 사기 위해 서울 H백화점에 들렀다. 백화점에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은 어린이용품 매장 근처의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집에는 없는 갖가지 놀이기구가 많다.

놀이시설 입구에서 점원들이 출입을 통제했다. 안내문에는 ‘2만원 이상 구매고객 영수증 확인’ ‘7세 미만 어린이’ ‘부모 동반’ 등 세가지 조건을 갖춰야 입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되돌아 나오려는데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떼를 써 난감했다. 고객을 위해 만든 놀이 시설인데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사야만 출입시키는 것은 야박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김선숙<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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