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우선 단위조합장들이 선출하는 중앙회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어 중앙회장의 업무전횡을 막거나 전문성 결여를 보완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구속된 송찬원(宋燦源) 전축협중앙회장과 원철희(元喆喜) 전농협중앙회장은 부회장 등 간부진의 의견과 여신규정을 무시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을 결정했다.
중앙회장의 독단적 운영은 인사철마다 금품을 상납하고 회장단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고질적 관행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이 때문에 중앙회장 선거풍토는 정치권보다 더 혼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백93명의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축협의 경우 조합장들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줘도 이를 방지할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선출직 중앙회장이 단위조합의 업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다는 점도 구조적 문제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경기 이천농협 아미지점이 지역 조직폭력배에게 1백억원을 대출해주고 62억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감사를 벌여 지점만 폐쇄하고 대출담당 직원들에게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했다.
지방 단위조합의 병폐는 중앙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조합장이 업무결정권과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어 직원들은 조합장을 통해 들어온 대출 및 이권 청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들은 전국 농수축임협과 인삼협 소속 2백84만 조합원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해야 할 조합 임직원들이 전 근대적인 관행에 젖어 병폐를 스스로 근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조합 임직원들은 대출업무나 수익사업에서 관행적으로 사례금을 받거나 서류를 허위로 꾸며 차액을 챙기는 등 구태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