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절운동 「옐로카드제」 일선검사 불만높다

  • 입력 1999년 5월 3일 19시 49분


검찰이 친절운동의 일환으로 ‘옐로카드제’를 도입해 4월 중순부터 실시하고 있다.

옐로카드제는 피의자 참고인 고소인 등 사건 당사자와 민원인에게 수사관계자와 민원담당자의 친절도를 평가하게 하는 제도.

검찰조사나 민원서류 발급 과정의 불친절 사례는 노란색 카드(옐로카드)에, 친절 사례는 녹색 카드(그린카드)에 적어 제출하도록 한 것. 축구 등 운동경기의 경고카드(옐로카드)제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더이상 권력기관의 대명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사 1층 민원실과 지하 1층 종합민원실, 4∼8층 대기실 등 모두 10여곳에 카드 수거함을 비치해 놓았다.

5월31일 처음으로 개봉하고 이후에는 매달 마지막날에 집계해 검사와 직원들의 인사고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두번 이상 불친절 사례가 확인되면 대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까지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시 3주째를 맞은 3일 현재 서울지검 내 10개 수집함을 확인한 결과 옐로카드와 그린카드가 모두 20여건만 접수된 상태여서 적극 홍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 제도가 검찰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불신은 친절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 등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검찰 수뇌부가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검찰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 수사관은 “대민봉사기능 강화도 중요하지만 피의자를 조사해야 하는 검찰의 업무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호텔 종업원이 고객을 모시는 것처럼 피의자를 상대한다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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