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낸 회사는 한국의 한글과 컴퓨터 큰사람정보통신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한메소프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시만텍 오토데스크 어도비시스템 비지오, 일본의 트렌드마이크로 등 10개사다.
불법복제 책임을 물어 국내외 소프트웨어업체가 집단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10개사는 소장에서 “K기술단은 영업장에 있는 1백여대의 컴퓨터에 프로그램들을 무단복제해 감리 측량 설계 등 회사업무에 사용하는 바람에 저작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 행위에도해당되는 만큼 명예회복을 위한 해명문도 3개일간지에 게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 업체는 이에 앞서 1월 K기술단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의정부 지청에 고소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